홍준표 “진주의료원 지원예산으로 서민의료 확대”

홍준표 “진주의료원 지원예산으로 서민의료 확대”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채 279억원 공공의료 아닌 노조 기득원 유지에 들어가”

홍준표 경남지사는 29일 도정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즈음한 대 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폐업 배경을 설명했다.

홍 지사는 담화문에서 “휴업 중인 의료원 폐업 결정을 수용했지만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며 지난 3개월간 갈등과 대립으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먼저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어 진주의료원에 대해선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999년 도의회에서부터 수없이 제기됐고 47회에 걸친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요구는 모두 거부됐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요구 대신에 돌아온 것은 279억원의 부채였고, 경남도 부채가 1조4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폐업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단체협약은 노조에 무소불위의 특권과 인사·경영권 침해를 보장해줘 노조 해방구가 됐고 부채 279억원은 공공의료가 아닌 노조 기득권 유지에 들어갔다고 그는 밝혔다.

한 해 의료수익 136억원 가운데 인건비와 후생비로 135억원을 쓰고 약품비와 진료재료비 69억원은 빚으로 떠넘겼다거나, 직원 1명이 환자 1명도 진료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했다.

그는 “선출직인 저도 표만 의식한다면 모른 척 넘어가면 될 일”이라며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도 아니고,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지원 예산으로 서민의료를 확대해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사회 갈등을 속히 치유하고 도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발표 후 기자들과 문답에서 그는 의료원 재개원, 매각, 해산 여부에 대해선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에서 ‘재개원’이 거론됐다는 질문에는 “잘 상의해보겠다”는 정도로 넘겼다.

의료원을 매각하는 방침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지적에 그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도 재산으로 귀속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가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의료원에 남아 있는 노조원들 퇴거를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선 “불법 점거는 이미 휴업 단계부터 했다”며 “사법적 대응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미 하고 있고 퇴거 불응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해놓고 노조와 ‘정상화 대화’를 했다는 지적에는 “그 후 도청 옥상 철탑 농성이 있었고 심장병이 있는 농성자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농성자 건강을 고려해 (농성 해제를 조건으로)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