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채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채해병 특검이 그간 참고인 신분이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현 56사단장)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보좌관은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조만간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월 28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해병 순직 사건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으로,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채해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던 현장에 있었다. 그는 이른바 ‘VIP 격노’ 이튿날인 2023년 8월 1일, 김 전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보좌관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재조사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김진락 전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한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동안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축소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지시가 아닌)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해 왔는데, 이를 뒤집을 증거가 포착된 셈이다.
한편 육군은 이날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 앞서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말 장성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보병 56사단장으로 부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